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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학년도 전기(2026.2) 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서류 제출 안내(12/31마감)

  • 조회수 80
  • 작성자 영어교육과
  • 작성일 2025.11.20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나.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82~83p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2.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간제 취업 등에도 마약검사 결과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보관용도 따로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 대 상 자: 2025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졸업가능자)

 나. 제출서류: 의사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원본(붙임 서식 참고)

 다. 제출방법: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제출(또는 등기우편 제출 가능)

 라. 제출기한: 2025. 12. 31.()까지

 마.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바.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사. 판별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