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전기(2026.2) 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서류 제출 안내(12/31마감)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나.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82~83p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2.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간제 취업 등에도 마약검사 결과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보관용도 따로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 대 상 자: 2025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졸업가능자)
나. 제출서류: 의사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원본(붙임 서식 참고)
다. 제출방법: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제출(또는 등기우편 제출 가능)
라. 제출기한: 2025. 12. 31.(수)까지
마.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바.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사. 판별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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