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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서류 제출 안내(6/30까지)

  • 조회수 420
  • 작성자 영어교육과
  • 작성일 2026.06.02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2025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나. 제출서류: 의사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원본(붙임2 서식 참고)

 다. 제출방법: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제출(또는 등기우편 제출 가능)

 라. 제출기한: 2026. 6. 30.(화)까지

 마.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바.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사. 판별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붙임 1. (생락).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등(참고서식) 1부.

 3. 법무부지정 의료기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