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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후기(25.8.)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조회수 3
  • 작성자 영어교육과
  • 작성일 2025.06.18

□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유예신청 불가자
1) 졸업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 등을 통과하지 못한 수료자(기수료자 포함-기수료자는 추후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유예 불가)
2) 조기졸업 신청자

□ 유예기간: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1개 학기 단위로 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이미 2회 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 불가

□ 신청 및 취소기간: 2025. 7. 7.(월) 9:00 ~ 7. 17.(목) 18:00

□ 신청 및 취소방법
◦ 신청방법: K-Cloud → 학부생서비스 → 교과 →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① 신청사유 작성, ② 수강신청 희망 여부 선택 → 저장
◦ 취소방법: K-Cloud → 학부생서비스 → 교과 →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 접수내역 중 신청내역 선택 → 삭제 버튼 클릭

□ 수강신청: 학기당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 수강신청 의무 없음.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만 신청

□ 등 록 금
◦ 수강신청 희망: 신청학점별 등록금 납부
- 1~3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6
- 4~6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3
◦ 수강신청 미희망: 시설사용료(수업료Ⅱ 5%) 납부
※ 등록금 납부 기간은 재무과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별도 공지 예정

□ 주의사항
◦ 전공과목 등 졸업 필수과목 재이수 시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수강과목의 재이수 여부를 신중히 판단
◦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유예가 가능하므로, 졸업논문(종합시험 등) 등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에 대한 접수가 되었더라도, 추후 본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유예신청은 자동취소됨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가 등록 기간(25년 9월 예정)내에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