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교직과정게시판

[공지] 2025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안내(제1,2차)

  • 조회수 19
  • 작성자 영어교육과
  • 작성일 2025.03.18


 가. 세부일정


구 분

제1차

제2차

비 고

교육일시

2025. 4. 18.(금) 17:30~20:30

2025. 4. 19.(토) 09:30~12:30


교육장소

60주년기념관 110호, 111호

60주년기념관 110호, 111호


수강인원

120명(예정) 

120명(예정) 


1단계

실습교육

수강신청 

2025. 3. 27.(목) ~ 3. 28.(금) 18:00

2025. 3. 31.(월) ~ 4. 1.(화) 18:00

제1차, 제2차 중 선택 * 신청 후 무단 불참하지 않도록 유의

2단계

실습기관

회원가입

2025. 3. 27.(목) ~ 3. 28.(금) 18:00

2025. 3. 31.(월) ~ 4. 1.(화) 18:00


신청대상

- 2025. 3. 27.(목) : 수료자,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생

- 2025. 3. 28.(금) : 전체 대상

- 2025. 3. 31.(월) : 수료자,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생

-2025. 4. 1.(화) : 전체 대상




 나. 신청 방법 

 〈1단계〉실습교육 수강 신청 

 - K-Cloud -> 학부생(대학원생)서비스 -> 교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단계〉실습기관 회원가입

 - 스포츠안전아카데미(http://edu.sportsafety.or.kr) 회원 가입(필수)

 ※ 기존 실습교육으로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 여부 확인, 다시 가입 안 해도 됨

 ※ 1단계(수강신청), 2단계(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모두 완료해야 교육 신청 완료됨


 다. 유의사항
  1) 당일 출석부에 자필 출석서명과 교육 종료 후 퇴장서명을 하여야 이수 처리 인정됨(2회 서명)

  2)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 기간제교사 포함)등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 처치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 부터 인정가능 * 인정절차: 학생의 소속학과에 실습 증빙서류(교육공문, 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 학과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인정 요청(공문  

 3)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입구에서 교육 등록(출석서명) 후 입장


  라. 준수사항

 1) 미이수 처리 기준

 ① 교육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② 교육 중 차시별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③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④ 교육 중 지시 불응 또는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⑤ 출석 및 퇴장 서명부에 본인 서명이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동일 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회차 실습 신청 제한

 3) 교육 중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전환


붙임 1. 실습교육 안내문 1부.

 2. (학생용)스포츠안전아카데미 신청 매뉴얼 1부. 끝.